-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가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 가정법원에 내는 서면이다. 신청서에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과 원하는 내용을 쓰고,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를 함께 낸다.
- 공동 출석 원칙
- 협의이혼 창구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나란히 나와야 한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라 나오기 어려우면 다른 쪽만 출석해 신청하고 상대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신청 취하
-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인은 언제든 협의이혼 신청을 거둘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마음이 바뀐 쪽이 법원에 취하서를 내면 절차가 끝난다. 관련 문서
- 취하 간주
- 신청인이 직접 취하하지 않아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다.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거나, 확인기일 출석 통지를 두 번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 이혼의사 철회
- 확인서를 받은 뒤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등의 시·읍·면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철회서를 내는 절차다. 다만 상대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된다(같은 규칙 제80조).
- 숙려기간 단축 사유서
- 기다리는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할 때 내는 서면이다. 같이 지내면 폭력이 우려되는 등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적고 진단서나 신고 기록 같은 소명 자료를 붙인다. 관련 문서
- 전문상담 권고
- 이혼 안내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상담위원은 법원이 위촉한 전문가가 맡는다.
- 확인기일 비공개
- 판사가 부부의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를 확인하는 자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양육비부담조서
- 확인기일에 판사가 부부의 양육비 약속을 받아 적어 둔 문서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련 문서
-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 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협의이혼 확인서로 실제 이혼신고를 마쳤음을 소명해야만 내준다(같은 규칙 제78조 제5항).
- 친권자결정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 정해 확인기일까지 내는 서면이다.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정폭력 보호 조치
- 협의이혼 중에도 폭력이 있으면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친권 행사 제한이나 면접교섭 제한도 담길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관련 문서
- 임시보호명령
- 보호명령 심리가 끝나기 전 공백을 메우려고 판사가 앞당겨 내리는 임시 결정이다. 효력은 원칙적으로 본 결정이 날 때까지 이어진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 혼인 무효
- 혼인의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법이 금지한 혼인이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다(민법 제815조).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을 거치지 않는다. 관련 문서
- 혼인 취소
-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했거나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몰랐던 경우 법원에 혼인을 깨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민법 제816조).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 혼인 취소 기간
- 속은 사실을 알았거나 협박에서 풀려난 때부터 석 달이 넘으면 그 이유로는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23조). 악질 등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한도다(제822조).
- 사실혼
-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함께 살며 공동생활을 해 온 관계다.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없지만 관계를 끝낼 때 재산 정리와 손해배상은 다툴 수 있다. 관련 문서
-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
- 사실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나류 가사소송이다. 연금이나 보험 수급처럼 관계 자체의 증명이 필요할 때 쓰인다.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 사실혼이 끝날 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달라는 청구다. 판례는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해 적용한다.
- 대구가정법원
- 본원은 대구광역시 전체에 더해 경북의 영천·경산·칠곡·성주·고령·청도 지역 사건을 처리한다.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법원에 신청한다. 관련 문서
- 대구가정법원 지원
- 경북 각 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상주, 의성, 영덕지원이 나눠 맡는다. 예를 들어 구미시는 김천지원, 울릉군은 포항지원 관할이다.
- 협의 전 상담
- 협의이혼은 사유를 따지지 않지만 재산 정리와 양육비를 서면에 어떻게 남길지는 이혼 뒤 다툼을 좌우한다. 조건을 적은 초안을 들고 확인할 점을 정리해 보는 단계다. 관련 문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