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업무 분야
협의이혼 절차의 시점마다 쓰는 서면과, 이혼이 아닌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경우를 앞세워 공식 상담 분야를 다시 배열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자료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면접교섭·합의 범위 안내입니다.
상담 분야로 나눠 본 협의이혼과 혼인 정리의 쟁점
공식 이혼 상담 구분은 모두 일곱입니다. 이 쪽에서는 협의이혼의 세부 절차와, 이혼이 아닌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야 하는 경우를 앞에 두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협의가 이어지지 못했을 때 옮겨 가는 길로 묶어 읽으면 됩니다.
협의이혼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날까지 무엇을 갖추느냐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인 아이가 있다면 누가 키우고 친권을 맡을지 적은 협의서 없이는 확인을 받을 수 없고, 그때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확인 전에는 신청 취하로, 확인 뒤 신고 전에는 이혼의사 철회로 절차를 멈출 수 있어 시점마다 쓰는 서면이 다릅니다.
기타 — 혼인 무효·취소와 사실혼 정리
혼인할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를, 속임수나 협박 또는 숨겨진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면 취소를 다툽니다. 무효 사건은 가류, 취소 사건은 나류로 분류되어 조정 단계를 먼저 밟는지가 다르고, 취소에는 안 날부터 석 달이나 여섯 달이라는 짧은 청구 기간이 붙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관계는 협의이혼 확인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양육분쟁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 가운데 하나라도 뜻이 모이지 않으면 협의서를 낼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그 부분만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 심판정본을 협의이혼 절차에 내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옮겨 한꺼번에 정합니다.
이혼조정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사건은 보통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조서에 오르면 판결 못지않은 힘이 생기므로, 확인기일에서는 다루지 않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한 문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기일 불출석으로 협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소를 냅니다. 대구와 경북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나 지역 지원이 맡고,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상간자소송
외도로 혼인이 무너졌다면 그 외도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합의로 이혼해 끝내더라도 이 권리는 따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피해와 가해자를 안 뒤 세 해, 외도가 있었던 때부터 열 해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제이혼
한쪽이 외국에 살면 협의이혼의 신청 창구와 출석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의 이혼의사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몫이고,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하는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에는 서부지원이 없다
형사 사건이라면 서구·달서구·달성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몫이지만, 가정법원 관할표에는 서부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혼·가사 사건도 본원으로 가고, 성주·고령 역시 가사 사건은 본원 관할로 적혀 있습니다. 군위군은 의성지원 관할로 표에 올라 있으니 그 지역 주민이라면 접수처를 따로 확인합니다. 합의 이혼의 확인은 부부가 나란히 법원에 나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할 곳은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쪽 가정법원입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한 사람이 외국에 살거나 교정시설에 있어 오기 힘들면 나머지 한 사람만 나가 신청서를 내도 됩니다.
기다리는 기간을 줄여 달라는 신청
아이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폭력 때문에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경우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시간을 줄여 주거나 아예 없애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신청할 때는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나 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사실혼 관계를 법으로 확인할 때
혼인신고 없이 살아온 관계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나류로 분류되어 조정 단계부터 밟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관계를 인정받는 일과 재산을 나누는 일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함께 낼지 순서를 둘지 정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석 달 안에 신고
법원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니어서, 등본을 받고 석 달 안에 그것을 붙여 신고해야 이혼이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석 달을 넘기면 확인은 쓸모를 잃으므로, 그 사이 마음이 바뀐 쪽은 신고 전에 철회서를 내는 절차를 쓰고,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쪽은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칩니다.
철회서는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으므로, 상대가 이미 신고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상담 분야 thr-law.co.kr/divorce · 민법 제766조·제815조·제816조·제822조·제823조·제836조의2·제837조·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제5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5조·제77조·제80조 — 확인 2026-10-28 · 10-28 보탬: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2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5(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가정법원 본원·의성지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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