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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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배우자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 통지를 받고도 부부 중 한쪽이나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의사가 여전하다면 다시 신청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은 다른 사람도 지켜볼 수 있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 법원에 나가 신청하고,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는 안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법원은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이혼 의사 등의 확인을 맡겨 그 회보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이혼에 동의했다면 이미 마친 이혼을 되돌릴 수 있나요?
사기나 강박 때문에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이에도 가정폭력 보호 조치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해 가정구성원으로 보므로, 응급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절차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동안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무효로 확인되면 두 사람은 애초에 혼인한 적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배우자라는 지위를 전제로 이루어진 상속이나 권리 변동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혼인 취소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대구에 살지 않아도 대구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므로, 등록기준지가 대구가정법원 관할 안에 있다면 주소가 다른 지역이어도 그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철회

확인기일 전인데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야 하나요?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철회서보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취하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할 수 있으니 신청한 가정법원에 그 뜻을 밝히면 됩니다.
철회서와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비슷한 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규칙은 다른 쪽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처리가 정해지므로, 철회를 결심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부부가 둘 다 빨리 끝내기를 원하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한 기준은 부부의 동의가 아니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입니다. 함께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을 채운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합니다.
단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축⁠·면제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처분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래의 1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는 흐름이 됩니다. 그동안 자녀 협의서를 마무리해 두면 확인기일을 맞추기 쉽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효력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양육비 부담을 협의해 협의서를 내고 확인을 받으면 법원이 확인서와 함께 작성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집행문은 그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내어 주므로, 신고 전에는 조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집행문을 신청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보호 조치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의 폭력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인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에 지금의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혼한 뒤에 생긴 폭력이라도 응급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격리나 접근 금지가 중심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임시조치는 형사 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의 흐름 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청구나 판사의 결정으로 정해지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혼인 무효⁠·취소 구분

속아서 결혼했다면 이혼과 혼인 취소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다른 사정이 겹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은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도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혼할 때처럼 함께 이룬 재산의 정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혼 해소와 청구

사실혼을 끝내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헤어지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끝냈다면 위자료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인지청구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대구가정법원 관할

군위군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관할 법률의 별표에는 군위군이 의성지원 관할로 적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편입 뒤의 접수 방식은 서류를 내기 전에 대구가정법원이나 의성지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는 대구에 살고 배우자는 다른 시도에 살면 조정은 어디서 하나요?
가사조정은 그에 맞는 소송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두 사람이 합의해 정한 가정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1조). 합의가 어렵다면 제22조의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협의이혼 전 상담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규칙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확인기일에도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받고, 법원에는 본인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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