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신청할 법원과 서류 정하기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대구와 영천, 경산, 칠곡 등에 주소가 있으면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포항이나 구미처럼 경북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지원이 접수처입니다. 서류에는 부부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하며, 혼인 사실과 가족 구성을 보여 줄 증명서를 한 부씩 곁들입니다.
- 기한
- 접수 시한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아이가 있다면 협의서 작성에 시간이 드니 미리 초안을 잡습니다.
- 준비
- 부부가 함께 서명한 신청서, 신분증, 증명서 두 종류씩, 자녀 협의서 초안
- 02이혼 안내와 상담
신청과 함께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 상담을 권하기도 합니다. 안내를 미루면 신청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일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 기한
- 안내 교육을 석 달 넘게 미루면 접수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준비
- 안내 일정 확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 안내 수강 일정
- 03숙려기간과 단축 신청
교육을 들은 날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세 달, 그 밖에는 한 달을 보냅니다. 폭력으로 같은 공간에 있기 어렵거나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단축이나 면제를 구하는 사유서를 냅니다. 이 기간에 가정폭력이 우려되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단축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사유서는 안내를 받을 무렵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
- 단축 사유서, 진단서·신고 기록·위협 메시지 같은 소명 자료
- 04확인기일과 양육비부담조서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이 출석해 이혼 의사와 협의 내용을 판사에게 확인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부분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어 나중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마음이 바뀐 쪽은 이 기일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두 번 연속 기일에 빠지면 사건이 끝나 버리므로 일정을 미리 비워 둡니다.
- 준비
- 신분증, 양육·친권자 협의서 원본, 양육비 지급 계좌 정보
- 05신고 또는 철회
확인서등본을 받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됐다면 등본을 붙여 철회서를 내되, 상대가 한발 앞서 신고서를 냈다면 철회서보다 그 신고가 우선합니다.
- 기한
- 등본 수령 후 석 달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 준비
-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협의서 등본과 양육비 조서 정본
- 06이혼이 아닌 정리가 필요한 경우
처음부터 혼인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소송을,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각각 기간과 절차가 이혼과 다르므로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기한
-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준비
- 혼인 경위 자료,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주민등록·공과금 자료, 재산 형성 자료
단계별 보충 설명
1단계 — 경북 지역은 여덟 법원으로 나뉩니다
대구가정법원 본원은 대구와 영천·경산·칠곡·성주·고령·청도를 맡습니다. 안동지원은 안동·영주·봉화, 경주지원은 경주, 포항지원은 포항·울릉, 김천지원은 김천·구미를 맡습니다. 상주지원은 상주·문경·예천, 의성지원은 의성·군위·청송, 영덕지원은 영덕·영양·울진이 관할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법원 어느 쪽에도 낼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나가기 쉬운 곳을 이 목록에서 고릅니다.
2단계 — 안내를 미룰 수 있는 기간
석 달은 신청서를 낸 다음 날부터 셉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안내를 받지 않아도 신청 전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니, 두 사람의 안내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3단계 — 단축 사유의 범위
법문은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를 들고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력에 한정하지 않고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
4단계 —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자녀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법원이 고칠 점을 지적합니다. 고친 협의서를 내지 않으면 그날 확인서도 조서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4단계 뒤 — 조서에 적은 양육비를 바꾸려면
확인기일에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금액은 이혼 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고치려면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 변경을 청구해 새 심판이나 조정을 받아야 하고, 그 전까지는 조서 금액대로 지급과 집행이 이어집니다. 변경을 원하는 쪽은 소득 변화와 아이 교육비 같은 근거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5단계 — 철회서를 내는 곳
철회서는 법원이 아니라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에 확인서등본과 함께 냅니다.
6단계 — 무효와 취소의 효력 차이
혼인이 무효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취소는 판결 이후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기므로, 취소 전까지 이어진 혼인 생활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6단계 뒤 —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무효를 인정한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맡은 등록기준지 쪽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로 정리된 뒤에도 등록부 기재가 바로 바뀌었는지 새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확인하고, 함께 산 기간의 재산 문제는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 따로 따져 봅니다. 혼인 취소 판결도 같은 통지 대상이지만, 취소는 판결 이후로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의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방식이 무효와 다릅니다.
숙려기간 중 폭력이 걱정될 때 — 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는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안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정한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2개월 단위로 늘릴 수 있으나, 늘린 기간까지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4).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대구가정법원과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사소송규칙 제7조, 민법 제815조·제824조·제836조의2 제3항·제837조 제5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3항·제78조 제1항·제80조 제1항 — 확인 2026-10-2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 제55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절차 안내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움직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래 보충은 한쪽 일정이 어긋날 때 생기는 일을 중심으로 골랐습니다.
-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 조정(조정전치주의)
- 조정 성립 시 종료 / 결렬 시 재판
- 서면·증거로 다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함께 판단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가사소송법 조정전치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기일 출석
- 확인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