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작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민법 제157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이튿날에 기간이 닫힙니다(제161조). 공휴일 달력은 이 화면에 들어 있지 않아, 결과 날짜가 공휴일인지는 쓰는 사람이 확인합니다.
계산기 항목별 셈법
계산기는 민법의 기간 규칙을 따릅니다. 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은 셈 밖에 두고 그 이튿날부터 헤아리며(초일 불산입), 만료일이 쉬는 날과 겹치면 하루가 더 붙어 그다음 날 끝납니다. 이 화면은 주말만 반영하므로 설·추석 같은 공휴일이 겹치면 직접 하루씩 뒤로 미루어 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기준일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그다음 날부터 석 달을 센 뒤에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배 속의 아이도 양육할 자녀로 셉니다. 법원이 단축이나 면제를 결정하면 이 계산은 쓰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
같은 방식으로 한 달을 셉니다. 아이가 있더라도 숙려기간 중 성년에 이르는 자녀뿐이라면 이 칸을 씁니다.
판결이 굳은 뒤 신고 한 달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 달입니다. 소송을 낸 사람이 등본과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상대편이 같은 서류를 들고 먼저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법이 정한 상한은 5만원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한 날을, 소송으로 끝난 이혼은 판결이 굳은 날을 넣습니다. 마지막 날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협의가 길어질 때는 기한 안에 조정이나 심판부터 신청해 둡니다.
가사 판결 항소 기한
기산점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이고, 기간은 14일입니다. 송달 전에도 항소장을 낼 수 있으므로, 우편 수령일이 확실하지 않다면 선고일 무렵부터 서두릅니다. 항소장 제출처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했을 때
항소 기간 14일을 그냥 흘려보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항소당한 쪽은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403조). 그 끝이 날짜로 정해지지 않고 변론이 닫히는 때로 정해져 있어 계산기로 셀 수 없으니, 상대의 항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메모해 두고 항소심 기일 통지를 함께 챙깁니다.
대구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대구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접수처는 대구가정법원 자신입니다. 정본이 도착한 날은 우편 수령 기록으로 확인해 기준일 칸에 넣고, 나온 14일째 날짜 옆에 접수할 법원 이름을 같이 적어 둡니다.
확인기일 전에 생각이 달라지면
협의이혼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규칙 제77조). 취하하면 숙려기간 계산도 의미가 없어지고, 나중에 다시 신청한다면 새로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일로 넣습니다.
신고서에 적는 날짜
판결 이혼을 신고할 때 신고서에는 판결이 굳은 날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등록법 제58조). 계산기에 넣은 확정일과 신고서에 적을 날짜가 같은지 마지막으로 맞춰 봅니다. 대구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뒤 이혼 신고를 하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시·읍·면의 장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대구에서 기한을 적어 두는 법
사건번호, 받은 서류의 이름, 그 서류가 도착한 날을 한 줄로 적고 그 옆에 계산기 결과를 붙여 둡니다. 같은 날 여러 서류가 오면 줄을 나눠 적습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61조·제836조·제836조의2·제839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 가사소송법 제12조·제19조 · 민사소송법 제397조 — 확인 2026-10-28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제4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