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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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전 협의이혼 서류 읽는 법

칼럼 · 작성 2026-10-26

협의이혼은 소송보다 간단하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해 보면 서류가 여러 장 오갑니다. 내가 법원에 내는 서류가 있고, 법원에서 받는 서류가 있고, 시청이나 구청에 내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기 전에 이 서류들의 이름과 역할만 알아 두어도 절차의 흐름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 칼럼은 협의이혼에서 만나는 여섯 가지 서류를 순서대로 놓고, 각 서류에서 눈여겨볼 칸을 짚어 봅니다.

한눈에 보는 여섯 가지 서류

순서서류누가어디로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작성⁠·제출가정법원
2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부부가 함께 작성가정법원(신청 때 또는 확인기일까지)
3확인서 등본법원이 작성해 교부⁠·송달부부가 받음
4양육비부담조서 정본법원이 작성해 교부⁠·송달부부가 받음
5이혼신고서부부 중 한쪽도 제출 가능시⁠·구⁠·읍⁠·면
6이혼의사철회서철회하려는 사람시⁠·구⁠·읍⁠·면

법원에 내는 서류: 신청서와 자녀 협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신청서에는 부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취지, 신청 날짜를 적고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3항). 기본으로 붙이는 서류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고, 생활법령정보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낸다면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서류에서 먼저 볼 것은 어느 법원에 내는가입니다.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접수 법원이 달라집니다. 대구⁠·경북의 지역별 법원은 대구가정법원 관할 문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배 속의 아이 포함)가 있다면 이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내거나,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 받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4항).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여기서 빠집니다. 협의서에는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 그리고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가 들어갑니다. 읽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양육비 칸: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언제까지인지가 숫자와 날짜로 적혔는가
  • 면접교섭 칸: 횟수와 장소, 연락 방법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인가
  • 친권자와 양육자 칸: 같은 사람인지, 다르게 정했다면 두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할 수 있고,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1항).

법원에서 받는 서류: 확인서 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

확인서 등본

확인기일에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확인서에는 법원과 사건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한 날짜, 이혼 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가 적히고, 확인한 판사나 사법보좌관이 기명날인합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2항).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확인서에 적힌 날이 아니라 등본을 실제로 손에 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받은 날을 등본 위에 따로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자녀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만듭니다. 조서에는 부모와 자녀의 인적 사항, 확인 일시와 장소,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적힙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지만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소명한 뒤에야 내어 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제5항), 정본은 신고를 마친 뒤에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효력의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부담조서 문서에 있습니다.

시청⁠·구청에 내는 서류: 이혼신고서와 철회서

이혼신고서

이혼은 이 신고서가 수리되어야 성립합니다. 확인서가 첨부된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낼 수 있고(같은 규칙 제79조),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부모의 성명, 친권자가 정해졌다면 그 내용 등을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출처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입니다.

이혼의사철회서

확인을 받은 뒤 이혼을 멈추고 싶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상대방의 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는 소용이 없으니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 바로 할 일

예를 들어 확인기일을 마치고 확인서 등본과 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생각해 보면, 그날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받은 날짜를 적고, 신고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서류 원본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입니다. 이 묶음을 들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서류의 빈칸과 남은 일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협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서는 신청할 때 또는 확인기일까지 내면 됩니다. 확인기일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관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받은 심판정본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이혼신고서에 증인 서명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민법이 정한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따로 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제837조⁠·제909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75조(등본 수령 후 3개월)⁠·제7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협의이혼의 요건⁠·협의이혼의 절차⁠·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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